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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이사비용 소개비 과다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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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석진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5-11-26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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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10시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까지 착한이사를 통해 화물차 이사를 하였습니다. 화물차 1톤한대랑 기사분 1명과 제가 직접 이사짐을 나르는 조건으로 전체 이사비 25만원을 견적받아 25만원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불한 금액이 11월 24일날 계약금으로 13만원을 입금하고 이사를 다하고 기사분한테 직접 그분 계좌로 13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착한이사와 계약시 견적받은 이사비용중 반이상이나 하는 금액인 13만원을 소개비로 나간다면 이거래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총 이사비용은 25만원이지만 이사짐을 날라주신 기사임이 고마워서 만원을 더 드려 총 26만원을 지불하였는데....그 기사분이 하는 말씀이 소개비로 13만원을 가져가는 거라 말씀하셔서...저도 너무 부당하고 과한 요금인거 같아 이렇게 민원제기합니다. 처음부터 25만원중 소개비용이 13만원이라면 저는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배차 담당되었던 배차담당자 박근영씨는 너무 불친절하더군요...제가 왜 그렇게 과한 소개비를 받냐 했더니...당신들 한테 짜증과 욕먹을려고 그런 비싼요금 받는다고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더군요...조속한 민원처리 부탁합니다.

 
    업체: 착한이사  대표 유준식 전번 1666-1646  / 배차담당자 박근영 01028618224   

    이사비용 25만원    계약금 13만원  / 기사직접 드린비용 13만원(만원은 수고비로 더줌)

    요규사항: 1. 과한소개비용 환불 / 2, 불친절한 배차담당자 박근영씨 진심어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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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이사비용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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