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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워치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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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종욱
  • 조회수 : 1,370회
  • 작성일 : 25-12-10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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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워치 생활방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영 후 갑자기 전원이 안들어와 서비스센터에 가니
침수로 부식되어다 구매한지 1년 넘어 a/s는 안된다
수리비 최소 20 얘기를 해서
방수얘기를 하니 생활방수는 된다고 하는데
수영에 대한 얘기를 하니 답을 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제품설명시 생활방수가 되고
수영시 안되면 제품 착용 후 수영을 하면 안된다고
표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품설명에는 아무런 표기나 설명 없네요
비싼 제품 팔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려는게
우리나라 1위 기업인가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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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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