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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제품교환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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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란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6-01-28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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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기를 2026년 1월 15일에 배송받아 렌탈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송첫날부터 센서 이상으로 제품사용을 잘못하였고 as접수하여 확인해보니 다리부분을 전체교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프렌드에 제잘못이 아니니 다른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는 말만합니다. 왜제품교환이 안되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배송첫날부터 고장이었던 제품을 교환해주지않는 바디프랜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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