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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청년 ]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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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경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6-02-05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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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망고를 구입했으나 후숙 후 먹으라고 해서 후숙 중에 전혀 눌러봐도 말랑하지 않고 빨갛게 되지도 않아서 잘라봤더니 전부 다 (구입한 것 모두) 안이 골아 있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3일이 지나 환불 불가하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3일 이라는 기준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눌러서 말랑해질때까지 실내 온도 20도 이상으로 후숙해라, 겉에 색이 빨개지고 눌러서 말랑해지면 먹어라" 라고 해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느라 걸린 시간은 신경도 안 쓰고 다 썩은 것을 그대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환불 중재 부탁드리고 권고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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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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