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다른물건과 종류를 섞어 기재하여 고객을 기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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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서호농장 ] 원산지 다른물건과 종류를 섞어 기재하여 고객을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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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1,313회
  • 작성일 : 26-02-12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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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서호농장" 네이버에 청송사과라고 검색하면 뜨는 업체 입니다.
 2월 8일 주문하여 11일 받아서 보니 박스부터 청송사과가 아니었고, 주문한김에 그냥 집에서라도 먹자고 하나를 썰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과 달리 꿀도 들어있지 않고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해당업체 문의하니 맛없다고 반품은 어렵다고 하기에 청송사과라고 적어놓고 다른 사과를 판매하것부터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자 도움줄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할때 부사옥과를 같이 적어 고객이 인지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속여 파는 점과, 청송사과라고 적어놓고 다른 사과를 보낸점, 사진에는 꿀이 잔뜩 들어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전혀 꿀이 들어있지 않은 사과를 보낸점으로 이건 여러명의 소비자 피해가 있을수 있어 굳이 시간내어 신고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부디 신경써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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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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