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 가입 고지내용과 다르게 가입 진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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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티비 가입 고지내용과 다르게 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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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재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26-04-17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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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lg에 신청함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요금,할인,사은품 내용 설명 확인
가입시 요금 고지내용
기본요금 59400원이며
본사홈페이지 할인 인터넷2200 티비 770 할인
휴대폰한대 참쉬운가족결함 13200원 할인
본사 프로모션할인 인터넷 6600원 할인
관리자권한 셋탑박스 임대료 2200원 할인
최종요금납부 34430원 확인해줌
부가상품 프리미엄VOD  5170원 추가 후 3개월 후 해지 진행하여
상품권 나눠서 지급한다는 설명을받음(설치시 38 다음달 2주차내로 30만원 말에 15)

위 내용대로 고지를 받고 가입 진행하였으나

실체 납부금액은 기본요금 59400원이 납부가 되고있으며
사은품또한 15,38만 지급받고 30은 지급받지 못하고있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가입진행할때 위 내용에대해 진행한게 없다고 설명받음.
고객센터에서 가입 담당했던 담당자와 통화하라 하여 통화 진행

lg 담당자의 통화녹음내용으로는 신고자(본인)가 요금할인에 대해서 요청을 취소했다고 함
신고자(본인)또한 보유하고 있는 녹음내용 확인하였으나 lg에서 말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음

lg 담당자는 신고자와 동일한 고객이 여려명 있다며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오질않아 고객센터 통하여 연락하여 요청하였으나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오지않고 동일한 기본요금이 계속 고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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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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