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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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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미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12-03-28 2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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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여왕거미"라는 곳에서 여러가지 옷들을 구입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옷들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팔부분이 작아서 안들어가는거예여.
왠만하면 입겠는데 너무 작아서 못입겠더라구요.
맞는옷 세가지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려고 인터넷쇼핑몰로 전화했지만 잘 연결이 안되고 하는수없이 메모를 적어서 미안하다고 옷는 예쁜데 작아서 도저히 입을수가 없다고 환불을 요청한다고...
주문하고 받고 반품하는데 까지 일주일을 안넘길려고...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환불규정에 안맞다고 하면서... 연락했는데 안됬고 메모까지 적어보냈는데...안된다고 하다가 돈을 적립하고 나중에라도 사라는거예요.
이미 판매자의통화에서 두 번다시 돈주고는 여기서 구매할의사가 싸악 사라졌는데...

작아서 못입는다고 다음에 또 구매드린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근데 안된다고만 하는거예요.
대략 20만원이 넘는데 어느누가 작은옷을 쳐박아둘려고 하겟습니까?
주문할땐 쉽게 쉽게만들어놓고 반품할댄 왜이리 까다로운지 눈으로 보고사는 상품이 아니니 판매자쪽에서도 융통성있게 하면 좋겠는데...어떻게 고발할라면하라는 식으로 하는지...
여왕거미라는 곳이구요.전화번호는070-7571-9358입니다.
저는 어떻게라도 돈으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런곳은 정말 요즘들어 보기드믄 쇼핑몰이네요.
꼭 좀 해결이 됬음 좋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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