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유씨 소이 멀티쿠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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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유씨 소이 멀티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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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영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4-12 1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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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슬로우쿠커를 검색하다가 <엔유씨 소이멀티쿠커>를 구입했는데요
사용하다보니 너무 불편해서 재조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개선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용할 때마다 사방에 물이 튀는데도 뚜껑에 구멍을 뚫을 수없는 제품이라면서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슬로우쿠커들은 정말 편리했는데
이번에 사이즈만 보고 잘못 구입한 것같습니다 옆에 지켜있지 않으면 사용도 불편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이 상품을 슬로우쿠커로 검색해서 구입했는데 이건 슬로우쿠커도 아니고
제조사에서는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발하라고 하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시는 해당 슬로우쿠커가 사용 상 많은 불편함이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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