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희연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04-17 20:29:14

본문

성남시에 있는 라스포짐 이라는 헬스장이 2012 1월 15일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2011.12.31일에 1년을 등록하였습니다. 그 헬스장이 개장을 1달이나 미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왜 환불하냐하면서 핑계만 대고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제 계약서에는 환불시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적어놓고 환불이 지연되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개장이 늦춰져 환불을 원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후 총이용요금에서 취소일 까지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7741 통신

처리

**
최선기 2011-12-30
7736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34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7719 digital 김아름 2011-12-29
7709 기타

처리

답변
최영지 2011-12-29
7708 자동차 추교문 2011-12-29
7707 기타 박현숙 2011-12-29
7706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2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1 기타 이보나 2011-12-29
7700 생활용품 유민희 2011-12-29
7699 통신 송하민 2011-12-29
7695 기타 김미경 2011-12-29
7694 digital 김경민 2011-12-29
7691 통신 전상희 2011-12-29
7690 기타 전민영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