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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여행사를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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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란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05-08 0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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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지난달 4월15일 결혼과 동시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갖 새댁입니다.
웨딩샵에서 소개해준 여행사에서 신혼여행을 선택했는데요... 전 돌아다니고 노는걸 좋아해서 그런가 휴양지보다는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가 많은 광광지가 좋더라구요.. 여행사에서 소개해준곳은 태국 파타야 였는데요.
여러가지 일정을 다 설명듣고 결정한 여행지가 출국하기 한달전에 비행기 티켓을 바꾸자고 하더군요..
어쨋던 시간도 적당하다고 설득을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이게왠일 여행사에서는 그렇게 늦을일 없다고 ... 자기들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걸 하도 많이 봐서 시간만 봐도 다 안다고 해서 비행기 시간도 바꿨는데.. 이게왠걸요.. 당일 비행기도 놓칠번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신혼여행인데 좌석도 따로 앉아서 가야했어요... 도착한 신혼여행지에서는 가이드의 쇼핑횡포로 제대로된 여행도 못하고 ,, 3일째는 자유일정이라 풀빌라 숙박시설이 시내와 벌다면 호텔로 하고 싶다고 하니 걸어서 15분이면 나갈수 있다고 하여 선택한 풀빌라는 걸어선 도저히 갈수 없는 차를 이용해서 30~40분 거리라 하루종일 풀빌라에서 심심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행일정에는 가이드가 잘 놀아주지도 않고 사진도 잘 찍어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정날에는 쇼핑지만 5시간씩 끌고 댕기면서 쇼핑좀 하라며 독촉했어요...
마지막 일정끝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비행시간 5시간]동안 신랑과 전 떨어져 앉아 애기도 나눌수 없이
심심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었지요.. 이게 무슨 신혼여행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여행사는 여러차레 말을 바꾸고 심지어는 여행경비를 첨에 상담시엔 카드결제가 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잔금을 치룰때는 비행기티켓만 카드결제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현금영수증도 티켓값만큼만 해줄수 있다고 하고 ,, 자꾸 말을 바꾸는 여행사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보상을 받을순 있는건가요...??
생에 첨가는 신혼여행이였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
그 여행사는 대구에 tk여행사이며 주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9-1b/d 3층 이며 / 연락처 : 053-257-4454 입니다... 도와주세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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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즐거워야할 신혼여행이 해당 여행사의 허술한 여행일정으로 엉망이 되셨다니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의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대로 여행 일정이 누락되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나 금액의 정도는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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