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에 관련된 억울한 사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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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업체에 관련된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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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전경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6-15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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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웨딩업체 계약후 변심으로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많이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웨딩업체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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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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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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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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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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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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