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택배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 택배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혁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8-31 10:52:32

본문

매직모히칸이라는 인터넷 샵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입금을 했더니 그 날 바로 발송을 하더군요.

그리고 배송조회를 해보니 그 날 바로 해당 지역 지부에 도착을 하였다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보니 해당 지역 지부에 있었습니다. 웃긴건 택배수령실에 로젠택배 물품 보관함에

다른 분들이 주문한건 차곡 차곡 쌓여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수요일날 보니 로젠 택배 보관함이 2번 인가 3번 정도 다시 채워지더군요.

그 중에 제 물건만 없었네요.

그래서 그냥 아 빠트렸나보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은 배송완료라 뜨길래 바로 택배수령실에 갔습니다.

근데 없네요?

배송추적을 누르면 배송완료라 뜨고 그 전에는 배송중이라 뜨길래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은 물건을 주문한 샵에서도 로젠 배송추적에서도 배송완료라 써있어서

택배수령실 가보니 명부에 이름조차 없네요?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나보다 생각하지만 명부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화가나서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

송장번호입니다 954-8837-7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는데 도착하지 않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8695 digital 정기상 2012-01-04
8692 기타 김재현 2012-01-04
8691 기타 윤희나 2012-01-04
8688 기타 김선미 2012-01-04
8687 생활용품 박미용 2012-01-04
8679 기타 이지은 2012-01-04
8678 통신 이태엽 2012-01-04
8677 기타 유승연 2012-01-04
8676 기타 최선정 2012-01-04
8672 digital 이광자 2012-01-04
8671 기타 박성훈 2012-01-04
8670 식음료 박신규 2012-01-04
8660 digital 서정길 2012-01-04
8659 통신 석현 2012-01-04
8655 통신 최종하 2012-01-04
8653 식음료 주은수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