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회사의 펀치히어로게임이 튕김후 모든 데이터 삭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회사의 펀치히어로게임이 튕김후 모든 데이터 삭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광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0-05 01:30:20

본문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게임빌회사의 펀치히어로라는 게임을 다운을 받아 가끔씩 하고 있던 중 6살난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아이템을 20여 만원이나 결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한 짓이라 어쩔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게임중에 튕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접속후 보니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고 초기화면이 뜨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게임을 재설치를 해보기도 했으나 똑같이 초기화면이 뜨기만 합니다. 게임빌 고객센터에다가 문의글을 몇번이나 남겼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이 무슨 어이없는 일입니까?아이가 20여 만원결재 해놓은것도 미칠지경인데 그걸 몇번 사용도 못해보고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해주던지 환불조치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진 아이템을 튕김현상으로 인하여 사용도 못해보고 모두 소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