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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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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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이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0-16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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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10월 15일 입니다
10월11일날 노스페이스 진월점에서 A라는 신발을 190,000 짜리를 10% 할인받아 171,000원에 구매를하였읍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던 신발과 거의 비슷하여 용봉동에 일 볼일이 잇어 진월동에서 샀건 신발을
용봉점으로 바꾸러 갓읍니다..
바꾸러 가기까진 좋았읍니다.. 그런데 맘에드는 신발B가 30% 할인하는 거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진월점에서 산  A라는신발을 할인되는 B라는 신발로 바꾸고 싶다고 했읍니다.물론 차액은 환불받지않고 다른 제품으로 더추가하여 사겟다고 햇었읍니다..
그런데 용봉점에서는 자기네 가게에서 산A라는 신발이 아니니 신발B를 살려거든 정가를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B라는 신발 그냥 샀으면 30% 할인해서 살수있는데 교환이라는이유로 정가를 주고사라니요
이건완전 소비자를 가기고 노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읍니다..
자기네는 자게네만의 정책이 있고 교환은 다 그런다는데
사실 이건 소비자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읍니다..
왜 자기네 가게에서사면 30% 고 교환은 정가를 다주고 사야한다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이도 교환을 할때 그렇게 하는곳을 볼수없읍니다..
저는 노스페이스 진월점 ..용봉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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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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