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현호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10-23 16:40:00

본문

5월 말경 국비지원으로 운영돼는 학원에서 영어과정을 36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믿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다 모집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초 다시 6월 말로 개강이 연기 돼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수강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 환불을 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주 전화를 걸때마다 넣어준다고 하고 확인하면 이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등록 할때 어떤 아주머니께서도 담당자를 만날 때까지는 한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며 행패를 부르던 것이 생각납니다. 국비지원 학원이라면 분명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곳인거 같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발생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고용보험센타로 신고해야하나요 ? 어디로 해야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