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테라' 거래가능하던 유료구매아이템 사전통보없이 거래불가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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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테라' 거래가능하던 유료구매아이템 사전통보없이 거래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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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요환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11-01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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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홀스튜디오'에서 제작 'nhn 한게임'에서 운영중인 게임 '테라(TERA)'에서 유료아이템 t-cat을 이용해 구매 가능하며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던 '스킬교본: 망자의 해골 군마 소환(2012-10-18 출시)' 아이템의 속성을 사전통보없이 2012-11-01 패치이후 '거래불가' 아이템으로 속성을 바꾼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해당아이템을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유료아이템 t-cat을 구매하여 해당 아이템을 여러개 구입해놓았던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통보 없이 해당아이템을 거래불가 속성으로 바꾼것은 부장하다고생하여 고발합니다.
참고자료로 출시당시 이후 거래불가가 될것이라는 어떠한 말이 없던 패치내용을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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