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부당요금에 관한 피해에 대한 SK텔레콤측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징 부당요금에 관한 피해에 대한 SK텔레콤측 답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기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2-11-22 20:40:08

본문

핸드폰을 2011년 7월 에이징이란 서비스로 삼성갤s를 구입하고,가번호(쓰지않는번호)를 3개월간
휴대폰가게에서 지불해주고 해지 해준다는 명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 찾아가보니 아직 1개월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대면 연락주고 알아서
해지 해 준다는 말에 직장생활을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핸드폰 행사를 해서 다시 sk에서 kt로
전환하면 공짜폰을 준다고 해서 통신사를 이전하였고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나니까 sk측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요금이 있으니 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전 사용을 안하던 통장을 조회 해보니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에이징 한 번호로 내통장에서 기본료 12.900원씩 빠져 나가고 있었고 통장을 사용안하다 보니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점 (중구신당5동 연화정보통신 02-2253-8011)을 찾아가니
우리가 고객이 얼만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본인들의 잘못도 있으니 해지는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구입한 kt핸드폰도 사기당한거라고 당장 해지하고 오면 자기들이 잘 해주겠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쓰지도 듣지도 본적도 없는 에이징한 번호에 대한 요금 12만원돈은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 내야 하는겁니까?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SK측에서 답변이 온 내용은 소비자 상담에 올린 전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핸드폰에이징으로 판 대리점(연화정보통신)에서 4개월 분과 해지 (금액 총 포함 약 5만4천원)시켰으니
저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약 12만원이상) 은 제가 내는것은 당연하다.
따져보면 핸드폰 명의는 저에 명의로 있어서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앞에 평등 이란 말과 서로 잘못하면 5대 5 는 기본인것을...

정말이지 힘없는 한 시민으로 억울함을 호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에 억울한 피해를 몇자 적어봐도 돌아 오는 대답은 결국 소비자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짐이란걸 깨달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9 기타 현선 2011-12-01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300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03 기타 이은주 2011-12-01
3001 기타 이은주 2011-12-01
2998 기타 이현진 2011-12-01
2997 digital 유재상 2011-12-01
2994 digital 정수열 2011-12-01
2990 기타 문정훈 2011-12-01
2988 기타 임현교 2011-12-01
2986 식음료 이승현 2011-12-01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