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서일산주유소(법곳동소재) 재물손괴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오일뱅크 서일산주유소(법곳동소재) 재물손괴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주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11-29 07:58:58

본문

본인은 11월 27일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서일산주유소(현대오일뱅크)에서 휘발유 5만원을 주유 후 자동세차를 위해 2천원을 추가결재 후 자동세차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참고:본인차종 및 제작사:A3 아우디) 세차도중 차량 좌측 전휀다부근이 세차기에의해 파손되었고 본인이 직접 접촉된 세차기부위를 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 본인이 번거롭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려하는 상황이나 주유소측 대응이 너무나도 불쾌하였고 소비자인 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언행에 당황스러울 뿐이였습니다. 
 사고당시 촬영사진 및 거래영수증등 관련자료 갖고 있으니 처리관련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 자동세차를 하시고 차량이 훼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