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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틱톡) ] 물건을 잘못 보내고 반품비를 소비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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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25-09-15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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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잘못 왔으면서 반품비 26.000을 소비자한테 정정 당당히 내라고 하고 저번에도 물건이 안왔는데 송장 번호만 주고 자기네는 보냈다고 하길래14.000이라 그사이트를 안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번도 선전만 계속 하고 물건을 다른건 보냈으면 소비자가 왜 반품비를 억울하게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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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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