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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헤어 수락산역 ] 미용실 헤어 서비스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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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윤정
  • 조회수 : 1,097회
  • 작성일 : 25-09-25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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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5일 17시경, 리안헤어 수락산역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원장에게 상담 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한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동일하게 잘라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확답하며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과는 달리 앞머리를 싹둑 잘라내어 전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놓았고, 옆머리 역시 의도치 않게 지나치게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원장은 “곱슬머리라서 그렇다”며 얼버무렸고, 오히려 “사진과 똑같이 잘라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라 판단됩니다.

시술비용은 원래 15만 원이라고 안내했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13만 원만 받겠다”며 결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불만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
1. 리안헤어 본사 및 수락산역 지점의 명확한 시술 기준 및 소비자 기만 여부 조사
2. 해당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에 대한 공식 사과
3. 결제된 금액(13만 원)의 전액 환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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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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