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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렌트카 ] 환불요청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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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미진
  • 조회수 : 1,412회
  • 작성일 : 25-10-13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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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2일 오후12시 33분경 브이렌트카를  대여하기위해 예약금을 입금하엿습니다
입금후  친정엄마가 갑자기  상해로 인해  입원을하게 되어서  당일 PM19시쯤  예약 취소를  메세지로 하게되엇고 
그 후 예약금을 24시간 이내 취소를 햇기에  받을수 잇다고 생각이 들어 계좌도 남겼습니다
오늘  10월 13일 11시경 전화를해서  예약금 입금 요청을  하엿는데  입금 불가라고 하는데
이불러 메세지 보시고  답도 안하시고  보낸 메세지  보시지도 않으시고  억울합니다
환불 못해 드린다고하니  너무 화가나기도 하구요
규정에대한 얘기도  오늘 얘기하시고 홈피를 보라고하시길래보니 48시간이내  전액 환불 된다고 햇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도 안하시는지
불만만 가득 생기기만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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