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중 유리볼 파손 및 안전 위험, 업체 미응답으로 인한 피해 신고 물건파손.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LJ이사몰 ] 이사 도중 유리볼 파손 및 안전 위험, 업체 미응답으로 인한 피해 신고 물건파손.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주아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25-11-11 16:40:10

본문

피해 발생 일시 및 경위:
2025년 10월 15일, 이사 과정 중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유리볼 6개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유리조각이 인근에 보관되어 있던 수건에 섞여 유리가루가 묻는 바람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리가루가 바닥에도 떨어져 있어 반려묘나 사람이 밟을 경우 다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

업체의 대응:
피해 직후 업체 측에 문자로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보상 조치 없이 무응답 상태입니다.
볼 6개 파손
수건 다수 유리조각 오염으로 폐기
안전상 위험 발생 (반려묘, 사람 부상 가능성)
업체 미응답으로 인한 정신적 불편
파손된 유리볼 및 수건의 금전적 보상


2. 업체의 공식적인 사과 및 응대 조치


3.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