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여부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지쿠터 ] 과실 여부 무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광진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25-12-01 15:41:45

본문

저희 아이가 만14세인데 지쿠터인증이 부모동의
원동기 면허증 확인도 없이 승인이 되었는데
사고가 나니 과실여부를 아이 책임이다.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했다
대한민국에 원동기면허 나이가 만14세가 아닌데
면허증 없는 아이 잘 못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경우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 보상 없고 허술하게 관리운영하는
지쿠터 업체는 처벌도 없고 이러다
대한민국 아이들 다 잡게 생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보상 못 받더라도 지쿠터 킥보드업체
강한처벌 철수 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제품 이용중 상해를 입게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