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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신현재박사 살빼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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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규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25-12-02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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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 채팅 상담하고 20만원이면 추가비용없이 10키로 복부비만을 해결수 있다하여 구매해서 4일 복용했는데 다시 20만원더 내고 약을 사야한다고 체지방녹이는  약을 사야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추가비용 없다하지 안았냐고하니까 다른말은 안하고 구매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읍니다  먼저온약은 먹어도 배변만 한두번 더가고 살은 1키로도 안빠져서 사기이면서 우롱하는것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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