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 중 서비스 제공 불가에 따른 환불 및 보상 거부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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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OP PC공릉점 ] PC방 이용 중 서비스 제공 불가에 따른 환불 및 보상 거부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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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일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26-01-03 0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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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총 3명이 2026년 1월 2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3POP PC방 공릉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세 명 모두 각자 3,000원씩 결제한 후, 방문 목적이었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실행하려 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문제를 알렸고,
안내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다시 게임을 실행하였으나,
이동한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게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 이동, 직원 응대, 재시도 등에 약 17~1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시간 동안 PC방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게임 이용)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PC방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불가로 소요된 시간에 대한 부분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PC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서버 문제이므로 매장 책임이 아니며,
환불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불 및 어떠한 보상도 거절하였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매장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PC방은 단순한 PC 대여가 아니라 게임 이용을 전제로 한 서비스업임
이용자는 정상적인 게임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문제 발생 후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의미 없이 17~18분의 이용 시간이 소모됨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서비스 제공 과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임

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PC방의 환불 및 보상 거절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대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판단
환불 또는 합당한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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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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