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유모바일의 불량 유심 배송 및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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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 유모바일 ] 유플러스 유모바일의 불량 유심 배송 및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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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26-03-06 15:41:58

본문

1. 사건 개요
 * 통신사: 유플러스 유모바일 (U+ 유모바일)
 * 신청 내용: 번호이동 및 개통 완료 후 유심 불량 발생
2. 상세 피해 내용
저는 유플러스 유모바일로 번호이동을 신청하여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유심을 단말기에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심 없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제품 하자: 타사 유심을 장착했을 때는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단말기 문제가 아닌 **배송된 유심 자체의 결정적인 결함(불량)**입니다.
 * 기업의 부당한 비용 전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상담사는 제품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해주기는커녕 **“소비자가 사비로 유심을 다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해지 방해 및 부당 비용 청구: 명백한 하자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개통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불량 유심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며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개통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말인 점을 이용하여 고객센터는 **“유심을 사서 쓰든가 월요일까지 기다려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협박성 멘트로 응대하며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통신사의 행태는 명백한 갑질이자 소비자 권익 침해입니다.
 * 불량 유심에 대한 비용 청구 없는 즉각적인 개통 취소를 요구합니다.
 *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당한 응대를 한 상담 공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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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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