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및 판매처 ] 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3-21 23:43:11

본문

  3월 20일날 주문번호 : 22100177671273번 원두로스팅기를 쿠팡에서 가격 표기가 ₩10,300원에 나와 있어서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자에 일방적으로 판매처와 쿠팡이 가격오류로 인하여 판매 중단되었다며 문자보내고는 취소하였습니다. 판매처(010-2960-9491)의 문자내융입니다.(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퇴직하고 쇼핑몰 창업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마진 1000원~5000원 보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판매자인데 집에 벌이도 안되서 돈도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하는게 힘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롭게 한 사업에서 이런 일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판매업체도 잘 못이 있지만 쿠팡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리부실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처와 쿠팡에 꼭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18 기타 김현지 2012-01-18
11017 기타 김규진 2012-01-18
11016 통신 최은주 2012-01-18
11015 생활용품 김유진 2012-01-18
11014 기타 이경열 2012-01-18
11013 기타 박종목 2012-01-18
11012 기타 신용호 2012-01-18
11011 통신 한상호 2012-01-18
11009 건설 박종목 2012-01-18
11000 기타 강윤자 2012-01-18
10999 생활용품 하수화 2012-01-18
10998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6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5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3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1 건설 박종목 2012-01-18
10985 해결&감사글 지인선 2012-01-18
10982 기타 지인선 2012-01-18
10979 기타 임해옥 2012-01-18
10978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76 기타 장미란 2012-01-18
10973 기타 이유리 2012-01-18
10969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68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7 금융 백재현 2012-01-18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10956 기타 박진수 2012-01-18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