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1,427회
  • 작성일 : 12-03-12 17:56:23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초순경 일신택배로 안산에서 서울로 택배중 부주의로인해 물품이 분실되었읍니다.
그러나진작 해결이 안나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경태 대리
(2661-4206) 권동현씨
이건은 수출쌤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일로 중요하게 수령하셔야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해당택배사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사 보이지 않을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30 digital 민철기 2012-01-13
10229 기타 한여울 2012-01-13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26 digital 심익수 2012-01-13
10225 통신 황효상 2012-01-13
10224 자동차 김상수 2012-01-13
10223 기타 김안나 2012-01-13
10222 기타 김하중 2012-01-13
10221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3
10220 digital 문영찬 2012-01-13
10219 기타 강현정 2012-01-13
10218 digital 이영진 2012-01-13
10214 기타 이현영 2012-01-13
10207 기타 권명옥 2012-01-13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10191 생활용품 양현경 2012-01-13
10185 기타 최성규 2012-01-13
10184 통신 노경숙 2012-01-13
10178 기타 임태환 2012-01-13
10177 기타 임기영 2012-01-13
10168 통신 김영선 2012-01-13
10162 통신 전상정 2012-01-13
10160 통신 현재영 2012-01-13
10159 통신 장선미 2012-01-13
10157 기타 장안나 2012-01-13
10154 생활용품 장성훈 2012-01-13
10151 통신 김홍규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