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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넷스쿨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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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복순
  • 조회수 : 1,104회
  • 작성일 : 12-03-13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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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11월에 중학교다니는 딸아이가 인터넷강의를 들어보고싶다고해서
상담을 받았는대요?인테넷강의는 12개월치를 한반에 내야한다고해서 너무 부담이돼서안하겠다고하고
저희딸이 끈기가없어서 못한다고했더니 6개월만하면 나머지는 모두현금으로 환불해주고
1:1교육을하고 공부안하는아이도 하게만들어주고 6개월안에 성적항상이안돼면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다고해서 현금200만원은 부담이고해서 남한테 부탁해서 카드로 결제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도없고 1:1교육도아니고해서 해약하겠다고 6개원분을 환불해달라고하니까
이제와서는 위약금10%로하고 교재비12만원하고 부대비요45000원을빼고 환불을해준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이제서야 위약금예기하고 교재비도 중1과중2교재비 모두를 변상해야한다고하는대
이게말이됩니까 6개월 교육비는 그냥받고 작년에 한교재비도 학부모한테 물어내라고하는건 완전횡포아닙니까 어떻게해야하는지 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강의 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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