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해지시 위약금발생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지유플러스인터넷 ] 질권해지시 위약금발생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광례
  • 조회수 : 1,305회
  • 작성일 : 13-01-04 00:13:13

본문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통신사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는 까닭은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질권해지시 위약금 부담에 대한 고지의무에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입니다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인터넷 해지와 해지처리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상담사와 미납요금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

납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당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상담시 필수안내 사항이 

아니기에 고객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우편 및 전화 이메일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지를 하지않고선 고지의무불이행에

어긋난 처리를 하지않았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로 통신사측에서는

계약당시에 기재사항으로 인해 안내를 하지않는것인지 이런 방법이 고객에게

정당한 업무처리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통신사측에서는 이러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발생시 고객에게 고지이행후

처리해달라는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