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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침대 ] 사은품제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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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25-07-16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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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에이스침대에서 웨딩멤버스로 가입후 침대를 구매함. 가입혜택으로 10만원상당의 향균가드필터를 5년동안 일년에 한번 지급 받기로 함. 일년이 지나 향균 가드를 받기위해 고객센터로 전화 하였으나 물량 중단 및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함. 고객센터는 추후 공지를 확인할것을 말함.
불만사항
1. 현 홈페이지상에 지급중단에 대한 내용과 그에대한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글이 있지 않음
2. 해당 사은품 지급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별도로 공지해 주지 않음.(사은품을 지급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넣어야해서 연락처도 모르는 것도 아님)
3. 추후 공지를 확인하라는 막연한 말로 소비자가 계속 들어가 확인해야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됨. 별도로 연락을 받아야 된다 생각.
4. 10만원이 넘는 사은품으로 오년이면 오십만원이 넘는 금액인대 이에 대한 대응을 아무 준비도 안하고 그저 공지확인해라 미안하다만 반복
5. 계약서 상에 지급 해주겠다고 명시까지 했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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