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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공시금학동길40대일맨션 ] 누수피해좀제발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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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8-18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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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공주오래된빌라로이사온지 3년조금됐구요 6층끝층에살고있는데요 누수때문에 각종병에걸려 죽을질경입니다 비오면 그땐 더 심하구요 겨울에 눈엄청마니 오는날도 그렇구요 천장이 곰팡이에다 벽이 갈라져서 이젠붕게직전입니다. 갠인적으로 각종방수페인트 방수시멘트 다해봤지만소용엾었구요 관리비면 장기수선충당금이면 총무 회장 관리소장 등 다 나가는데 정작이런문제들은 이야기할때가없고요 전화번호두없고 관리사무실은 전화해도 받지도안고 어쩌다 관리실 연락되면 말해보면 매번 수리했다고 하고  너무너무답답해요 이런식으로 산지가벌써 3년이되가요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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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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