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다요금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tplus(KT알뜰폰) ] 부당한 과다요금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신훈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8-18 21:49:33

본문

tplus라는 알뜰폰 업체를 통해 kt통신망을 쓰는 서비스(7개월동안 월110원, 데이터 6G, 통화 300분, 문자 300개..7개월 이후 9,900원에 평생이용가능)에 가입해서 쓰고있다가 계약만료 전에 같은 회사의 skt망을 쓰는 요금제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만원정도의 요금이 kt로부터 부과된다는 카톡이 와서 상담사와 통화해서 확인해보니..서비스망이 바뀌는 당일 반나절동안 쓴 데이터와 통화가 각각 700M와 30여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110원 요금제에, 그것도 계약이 아직 안끝난  당일에 나는 7개월 이후에도 6G까지는  9,900원인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채 700M밖에 안쓴 것에 월요금보도 훨씬 더 큰 2만원이상을 부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되어서 여러 주변지인분들께 물어보고 이 건은 꼭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용기를 내어 시간을 갖고 글로 해당업체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해당 계약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 금액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제 이야길 들은 사람 열이면 열 다 업체의 계약이 괘씸하다고 하네요. 어불성설이라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알뜰폰 가입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 통신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한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