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구매한지 1달이 안돼서 전원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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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보르코리 ] 한경희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구매한지 1달이 안돼서 전원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무영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8-22 09:18:18

본문

1. 사건 개요 및 피해 내용
제품명: 한경희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구매일: 2025년 7월 22일
주문 번호: 2025072218118801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aan_virus)
피해 내용: 제품 설치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2025년 8월 20일경부터 냉장고 전원이 완전히 꺼지고 전원 버튼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냉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제품 본연의 기능인 음식물 쓰레기 보관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소비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제품 교환
요구 사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3호)」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구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원 불량이라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근본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므로, 단순 수리가 아닌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교환 거부 관련 업체와 소통 내역
일자: 2025년 8월 20일 이후
업체 주장: 전원 불량은 수리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교환은 어렵고,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의견: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중대한 초기 불량이며, 구입 1개월 이내 하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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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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