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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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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순섭
  • 조회수 : 1,249회
  • 작성일 : 25-09-11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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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일발송한 택배 분실되었습니다.장애인 주차스티커로 초소3일이면 배송되어야할 택배를 9/9일에야 분실되었다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다시발급받으려면 오산에서 팔탄 면사무소로 가서 재발급받아야합니다.최소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보상을 한다면 그동안 사용못한 불편함과 재발급받으려면 왕복교통비는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배송비와 물품가액으로 1만원을 배상하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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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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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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