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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 하이마트 ] 에어컨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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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25-09-12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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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순경 강원태백시 하이마트에서 냉난방기 구매의사있어서 집이 위풍이 심해서 냉난방기 구매의사있다라고  방문 상담 받은후 뱅난방 기능 있는 냉 난 방기 을 구매 했습니다  충분히  냉난방기 된다라고 설명도 해 주셨고  그말을 100%실뢰 하고 구매하였으나  9월 12일 비도오고 날이쌀쌀해서  난방기능을 틀을려고 했으나 난방으로 기능이 넘어가지 안아서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받았으나 이제품은 난방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기내지는 판매 실적만올리기위해 거짓말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덕 업체는 문제가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좀 헤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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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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