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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공판점본점(위례) ] 곰팡이 핀 쫄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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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희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25-09-13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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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면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바로 소분하려고 개보하니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냉장식품인데 유통을 어떻게 했길래 곰팡이가 피었나 불쾌해 바로 업체에 전화해 사진을 보내드릴테니 보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받으려면 직접 갖고 오라네요.
차비가 더나옵니다.
그래도 업체 말대로 가져가보려고 다음날 가고 있는데 비오고 차밀려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 전화했더니 사과는 커녕 무조건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마트에서 곰팡이 핀 식재료를 팔았으면 무조건 사과해야지 또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요..  진짜 너무 화나서 환불안받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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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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