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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레미콘 ] 레미콘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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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양기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9-24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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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 28-1에 농어촌주택 25평을 강릉시로부터 허가를받아 직영으로 신축공사를 하던중 6월16일날 옥상슬라브 벽체를 레미콘타설을 하고 한달이 지난후 외부를 마감하고 실내마감을 하던 중 슬라부쪽 콘크리트가 무너저 레미콘 업체에 연락하여 부실한 레미콘이다 라고해더니 레미콘회사 입장은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레미코 타설 당시 요청강도 25-240-15를요청하여 타설 하였으나 시험강도측정 결과는 9.6-17-20-28또는 측정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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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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