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패턴해제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며 잠김해제를 거부하여 디스플레이를 교체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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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패턴해제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며 잠김해제를 거부하여 디스플레이를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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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종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09-26 0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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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 폴드3의 터치가 안되는 불량이 발생하여 잠김패턴 해제가 안되므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내가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으나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였음. 은행에서도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서비스센터 같은 곳에 고객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잠금 해제를 못해서 데이터를 백업하지 못하고 낡은 휴대폰을 교체하지도 못하게 되어 디스플레이를 481000원 주고 교체할 수 밖에 없었음. 잠금해제를 못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돈을 지출했으며, 수리받는 동안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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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부실한 수리방식에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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