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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35단지cu편의점 ] 전자담배 환불 및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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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구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25-10-03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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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35단지 cu편의점에서. 릴에이블 2.0이태그를 구매할려고  QR코드를찍고 할인을받고 제품을구매할려고 직원분에게 에이블 2.0플러스말고 이번에신형을달라고했는데 제가 확인차 제품 개봉을해서 확인을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제품과똑같은 제품을주어서  다시찿아가 환불및교환을 해달라고하였는데. 직원은 제가 에이블 2.0플러스달라고했다고 하는데.  제가왜같은제품을 달라고 하겠냐고 물었는데 직원분은모르겠다고 거짖으로 답을하고
제가왜똑같은 제품이있는데  같은제품을구매하겠냐고물었더니  나몰라라 하는데 화가나고 하는데 동네편의점이라  참고 이렇게 고발을합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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