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미납에 따른 카드사 직원 방문이 정당한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카드 ] 연체금미납에 따른 카드사 직원 방문이 정당한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중환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25-10-15 15:10:20

본문

현대카드 한달 정도 연체 되었는데 금액이 20만원 정도 입니다 돈이 없어 상환이 조금 늦어지는데 카드사 직원이 방문을 하는게 과연  합법적인가요  며칠내로 갚는다 했는데 말이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