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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남괄도전자상거래유한공사 ] 허위.과장. 사기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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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종영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25-10-16 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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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광고를 보고 주문 결제 앴으나 상품이 배달이 안되고
환불신청했으나 환불도 안 되어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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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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