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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더 ] 약과 반품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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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연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25-11-05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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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4) 16시 경 제품 배송이 완료 되었고, 귀가 후 22시쯤 동봉된 샘플러를 시식함
생각했던 맛이 아니어서 반품을 요청함 (11/5)
상품 포장 상태 그대로 뜯지도 않았다고, 판매측에 이야기 했지만
신선식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요청 거부 당함
상세페이지 어느 곳에도 신선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소비기간은 제조 후 2달이라는 내용과 반품은 7일 이내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음

반품 가능으로 확인하고 주문 한 건에 대하여 강제 매매를 요구 당한 것 같아
신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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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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