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덕송 세탁소) ] 왼전 새상품 물건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유진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25-11-08 19:44:56
본문
색깔 완전변색 되었어여
맡긴 의뢰품도 새상품입니다
세탁소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접 고발센타로
직접고발 하셔서 보상결과 기다리라며 끝까지
대화가 안되네요...당황스럽습니다...ㅜㅜ
맡긴 의뢰품도 새상품입니다
세탁소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접 고발센타로
직접고발 하셔서 보상결과 기다리라며 끝까지
대화가 안되네요...당황스럽습니다...ㅜㅜ
- 이전글햇반 25.11.08
- 다음글스팀보이 온수매트 as 25.11.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