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쿠팡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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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동하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25-11-15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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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에 인터넷쇼핑몰에 입점을 했습니다.쇼핑몰이 처음이라 쿠팡측에서 광고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설명듣고 하라는대로 광고계정 사이트에서 설정도 해놓고 ,몇달이 지났는데.물건이 몇개는 노출이되어 판매를 하게되었지만 정산을 받을때 보니깐 광고비로 다 차감하고 정산이 몇천원밖에 안 들어왓더라구요.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본인은잘모르겠다고만하고..다들회피합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 판매자들도 이런 광고피해를 보신분들이 블로그를 찾아보니 많이 계시더라구요.저는 쿠팡에서 안하면 되지만 이런 횡포를 절대 그냥보고 넘어갈수가 없네요.신고합니다.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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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