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드라이크리닉후 패딩 터짐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명품세탁 ] 패딩 드라이크리닉후 패딩 터짐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25-11-24 16:42:27

본문

패딩을 드라이크리닝을 맡겼는데
패딩이 전부 터져서 버려야한답니다
사전에 패딩이 오래되서 터질수도있다는말을 했다면
맡기지 않았을텐데, 그런말 한마디없이 가격만이야기해주셔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패딩이라 깨끗하게입으시라고 드라이크리닝해드리려고했는데, 돈은 필요없고 수선해달라고했더니 자기들은 그럴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옷을 수선받을 방법이없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