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사은품 워치미사용으로 9년간 이체출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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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핸드폰사은품 워치미사용으로 9년간 이체출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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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호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25-11-26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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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핸드폰개통때 서비스라고 준 워치 를 사용한적이없는데
2025년11월까지 자동이체 통장에서 9년동안이나  이체되는것을 확인하지못해
엊그제 인지했습니다.
사용도안하고 워치가 있었는지 기억도안나는데 사전고지한 번도없이 9년동안이나 통장에서
빼간것이 많이 억울합니다
Skt에서는 보상할수없다는데 도와주세요~~
넘 속상하고 화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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