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교재비를선납하라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구몬 ] 12월 교재비를선납하라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우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11-28 17:20:05

본문

그만한다고하니12월교재비는줘야한다며 이쪽 저쪽 전화와서하루종일 귀찮게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꼭 구몬이업체와 이교사분 저한테연락안오고제가보낸비용에대한것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