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달되어 회수요청했으나 처리안되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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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402852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달되어 회수요청했으나 처리안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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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라희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5-12-03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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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어른에게 마케팅 동의(홈쇼핑)해서 연락했다고 한후 상품을 동의없이 배송하고  상품을 먹어보고 맛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나중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 반품회수요청했으나 회수해가지도 않고 해서 부모님이 딸이 저에게 확인요청하셨어요
제가 문자온 곳으로 전화드리니 회사이름도 못밝히고 그냥 홈쇼핑 DB를 받아 보내드린거라고 하시는데요
고객정보에 대해 물으니 홈쇼핑에서 자료받았다고 합니다
홈쇼핑에 고객의 이름.연락처.주소까지 파는 건가요?
홈쇼핑업체 확인요청시 말을 못하시는데요
고객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수법으로 상품 판매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회사 이름도 못밝히는 사정이 있나본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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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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