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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잇츠 ] 쿠팡잇츠 배달절 분쟁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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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성용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25-12-08 1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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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잇츠를 통해 목포 칠분통닭(목포 산정동 1757-1)지점에서 치킨 20마리(209,000원)를 쿠펑잇츠를 통해 주문하였습니다. 주문 완료 되었다는 어플 내용을 보고 주문 장소로 가보았으나(대략5~10분 뒤) 배달물은 없었고 황당하여 쿠팡잇츠 앺을 통하여 배달기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달기사는 도착하여 3차례 주문자에게 연락하였고 받지 않아 쿠팡 콜센터와 연락하렸고 콜센터에서 배달기사가 자체처리하여도 된다고 허락하여 자체 처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쿠팡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바 위 내용이 맞다고 하였으나 고객정보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자체 폐기또한 정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1. 배달주소지로 찾아갔는데 단지 고객이 연락받지 않는다고 자체 폐기처분 하는것이 맞는건지 그렇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그대로 놔두는것이 맞는 차분이 아닌지
2. 고객 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제한 고객의 동의 없이 처분한게 정당한건지
3. 쿠팡측 내부 규정에 배달물이 상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경우 자체 처분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명확한지
4. 위 조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명시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연락을 하기 위한 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글 남기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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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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